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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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장기할부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 대한특수금속 | 2015-10-2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투자용 자산으로 건물을 한개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주차장에
새롭게 자동주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공급가액 96,000,000)
대금은 60개월 할부로 지급하는것으로 계약하였고 유지보수료 매월 70만원과
합하여 매달 세금계산서 230만원(유지보수료 70만원, 주차시설할부료 16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첫 세금계산서 받을때
(차)시설장치 96,000,000 (대) 미지급금 96,000,000
으로 분개한후
(차)미 지 급 금 1,600,000 (대)미지급금 2,530,000
지 급 수 수 료 700,000
부가세 대급금 230,000
으로 분개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시 설 장 치 1,600,000 (대) 미지급금 2,530,000
지 급 수 수 료 700,000
부가세 대급금 230,000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두번째 분개가 맞다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설장치 설치비용을 60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장기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귀사의 1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