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급시기 특례 문의 에스앤에스텍 | 2015-10-27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특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법17②)
[받는 대가에는 현금 외에 수표, 어음, 신용카드, 전자화폐, 현물의 인도(양도) 등이 포함됨]

문의 내용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10.31
대가지급시기 : 10.31 어음발행(60일 만기)
상기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였을때 어음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 특례에 해당하는지
어음만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 특례에 해당치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후 7일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하므로, 귀사의 경우 10월31일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10월31일자로 발행된 어음을 받았다면 해당 어음을 받은날(어음 수취일)이 7일이내이면 특례에 해당됩니다.
즉, 어음의 발행일이 아닌 해당 어음을 받은날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