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알 수 없는 입금액이 자주 발생하여 가수금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의 소멸시효를 알고자 하여 질의 드립니다. 세법상 채무의 소멸시효는 명시 되어 있지 않아 채권의 소멸시효를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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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의 단기 소멸시효를 보면 열거주의로 특정 채권에 대해서만 3년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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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열거주의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상사채권도 민법상 단기 채권 소멸시효 3년으로 적용해도 무방하는지요? 무방하다면 이유는 ?
질문2.
20만원 미만의 소액채권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도래 하는 걸로 봐도 무방한지요?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상의 문제가 아닌 민법이나 상법상의 문제인데,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소액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일반채권과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