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차입 원가의 자본화 디아이디 | 2015-10-26

자산을 취득하고 건설(기계장치) 하는 동안 여기에 소요된 자금이 발생된 경우에 금융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융비용을 자본화해야 할지 아니면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자본화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자산취득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