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안내
PA 소개
No. | 답변 | 제목 | 작성자 | 일자 |
---|---|---|---|---|
17413 | 답변완료 지방세 변경에 관한 질문(간주취득세) 케이비에스아이 | 케이비에스아이 | 2016-01-12 | |
17412 | 답변완료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착오 수정 세무법인택스원 | 세무법인택스원 | 2016-01-12 | |
17411 | 비밀글입니다. | (주)퓨쳐스트림네트웍스 | 2016-01-12 | |
17410 | 답변완료 연말정산관련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6-01-12 | |
17409 | 답변완료 법인원천소득(사용료) 관련 질문 미디어로그 | 미디어로그 | 2016-01-12 | |
17408 | 답변완료 구매확인서 발급기한 문의에 관한 건 에스엘라이팅 | 에스엘라이팅 | 2016-01-12 | |
17407 | 답변완료 유상증자 문의 송동욱님 | 송동욱님 | 2016-01-11 | |
17406 | 답변완료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의 인적용역관련 원천징수 유무 | 2016-01-11 | ||
17405 | 답변완료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관련문의 엠디에스테크놀로지 | 엠디에스테크놀로지 | 2016-01-11 | |
17404 | 답변완료 매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 듀컴바이오 | 듀컴바이오 | 2016-01-11 | |
17403 | 답변완료 원천세 신고시 문의사항(주민세 종업원분)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6-01-11 | |
17402 | 답변완료 연구비 부담액의 회계처리 문의 | 2016-01-09 | ||
17401 | 답변완료 추가질문입니다.(기술 고문료) | 2016-01-08 | ||
17400 | 답변완료 기술 고문료 | 2016-01-08 | ||
17399 | 답변대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디오스텍 | 디오스텍 | 2016-01-07 | |
17398 | 답변완료 2016년 개정세법(업무용차량 과세기준 합리화) 위더스케미칼 | 위더스케미칼 | 2016-01-07 | |
17397 | 답변완료 휴직중 퇴사 (주)덕양에너젠 | (주)덕양에너젠 | 2016-01-07 | |
17396 | 답변완료 접대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경희의료원 | 경희의료원 | 2016-01-07 | |
17395 | 답변완료 선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 2016-01-07 | ||
17394 | 답변완료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2016-01-07 |
연번 | 질의제목 | 답변OX |
---|---|---|
날짜 | 질의내용 | 회사명 |
17413 | 지방세 변경에 관한 질문(간주취득세) | O |
16.01.12 | 신탁재산의 위탁자 명의 변경시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시 수탁재산도 위탁자의 재산으로의제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명의신탁해지시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 케이비에스아이 |
17412 |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착오 수정 | O |
16.01.12 | 당초 전자매출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을 2015년 12월30일자로 발행을 했어야 하는데 2016년1월11일로 잘못 발행 전송하였습니다. 당초 발행일 2015년12월30일자로 기재발 | 세무법인택스원 |
17411 |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인정여부 | O |
16.01.12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용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사는 매년 근로자 및 근로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해외워크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항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용도 | (주)퓨쳐스트림네트웍스 |
17410 | 연말정산관련 | O |
16.01.12 |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서류 제출관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으로 |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17409 | 법인원천소득(사용료) 관련 질문 | O |
16.01.12 | 판권계약사 주소 : 영국 송금계좌 : 네덜란드 소재 은행계좌 위 경우에 원천징수세율(조세협약) 은 영국과 맺은 협약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 미디어로그 |
17408 | 구매확인서 발급기한 문의에 관한 건 | O |
16.01.12 | 12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시 다음달 10일 이내 구매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과세세금계산서 및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없이 바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 에스엘라이팅 |
17407 | 유상증자 문의 | O |
16.01.11 | 자본잠식인 A회사(즉 주식가치가 0)가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들이 모두 실권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B회사가 유상증자 참여하여 실권주를 모두 인수할 경우 주식의 고가발행 | 송동욱님 |
17406 |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의 인적용역관련 원천징수 유무 | O |
16.01.11 | 안녕하세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 업체의 인적용역(Supervising Fee)에 대한 원천징수 유무가 궁금합니다. 용역의 수행지는 브라질이며, 국내 용역수행기간은 없 | |
17405 |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관련문의 | O |
16.01.11 | 연구소 전담요원으로 분류된 인원이 매출이 발생하는 용역에 투입되어, 해당 인건비가 용역원가로 산정되었을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엠디에스테크놀로지 |
17404 | 매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 | O |
16.01.11 | 안녕하세요 매출채권 평가가치 평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소송에서 승소하여 장기스켸쥴에 따라 수금이 들어오기로 되어있습니다. 만약기간이 16년~19년 10월 | 듀컴바이오 |
17403 | 원천세 신고시 문의사항(주민세 종업원분) | O |
16.01.11 | 주민세 종업원분 원천세 신고시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특근자식대, 해외파견급여, 보육수당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해당이 된다면 법적인 근거가 무 |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17402 | 연구비 부담액의 회계처리 문의 | O |
16.01.09 | 저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사업수행이 주된 사업활동입니다. 즉, 매출원가의 주는 연구사업원가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비용(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으로 | |
17401 | 추가질문입니다.(기술 고문료) | O |
16.01.08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기술 고문료가 파견자가 아니라 해외법인으로 지급이 되고 기술이 비공개된 고도의 노하 | |
17400 | 기술 고문료 | O |
16.01.08 | 안녕하세요. 이번에 당사에서 미국업체에서 기술자문을 받기 위하여 3개월 정도 인력을 파견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업체의 담당자가 한국으로 파견되어 기술자문을 | |
17399 |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 X |
16.01.07 | 당사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사업운용자금 목적으로 대여를 해줬을때 미수수익에 대한 이자는 가중평균이자율로 기간계산해야하는지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해야하는지 | 디오스텍 |
17398 | 2016년 개정세법(업무용차량 과세기준 합리화) | O |
16.01.07 | 개인차량으로 영업활동하고 있으며,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유류대를 결재하고있습니다. 2016년 개정세법(업무용차량 과세기준 합리화)에 준하여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되나요? | 위더스케미칼 |
17397 | 휴직중 퇴사 | O |
16.01.07 | 15년 8월1일~12월31일까지 학교복학사유로 휴직하였다가 실제퇴사는 15년 12월29일 퇴사하였습니다 질문1) 평균임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 | (주)덕양에너젠 |
17396 | 접대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 O |
16.01.07 | 적격증빙만 갖추었으면 룸살롱, 단란주점,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내역을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아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경희의료원 |
17395 | 선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 O |
16.01.07 | 안녕하십니까 당사가 선급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현재 선급금 지불 업체에 대한 채권을 보유중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끊고 현금 지급은 현재 채권과 상계(합의서 작성 | |
17394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O |
16.01.07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세율 기재시 주민세포함 15.4% 로 기재해야 하나요 14%로 기재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