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12월 매입세금계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당사 장부가 마감되어 12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1월로 다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이때 가산세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14일)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급자나 공급받는자가 임의로 그 발급일을 정할수 없습니다.
귀사가 귀사의 내부 사정때문에 실제의 공급시기가 아닌 임의의 날자를 지정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 매입세액불공제는 물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