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질문 드립니다. 미디어로그 | 2016-01-14

당사의 내부사유가 아닌 1월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12월 작성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가산세 유무
답변
공급시기가 2016년 1월인데 공급자가 착오나 오류 등으로 2015년12월자로 작성하여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