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보증 관련 | 2016-01-15

안녕하세요.
기술/특허/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상대방업체로부터 전자지급보증서를 수취했을 경우
채권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술/특허/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전자지급보증서를 받았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채권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