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중에 저희가 주관사이고 참여업체가 두 곳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고객측의 보증보험가입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대표로 가입하고 두 곳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참여업체중에 한 곳에서 청구 절차에 대해서 회계사 사무실에 문의하였는데
1. 주관사 와 참여기관 = 법인 대 법인 계약서 (보증보험료 분담 건)
2. 주관사가 발급받은 보증보험료 증서 사본
3. 주관사가 각 참여기관에게 세금계산서 청구발행
4. 참여기관은 해당 대금을 주관사 지정 법인계좌로 송금
5. 참여기관은 계정과목 : 지급수수료 처리 / 주관사 보증보험 발행총액(참여기관해당분 포함) 지급수수료 처리했을 경우 – 지급수수료에서 참여기관해당금액 만큼 마이너스 처리.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해당건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건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여러 사업자 등이 공동매입을 하는 경우로 대표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은후, 대표사업자는 해당 계산서나 세금계산서의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참여사업자의 분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즉, 전체 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주관사가 받은후, 주관사는 참여회사에게 참여회사의 분담금액만큼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