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손해배상금 관련의 건 STX중공업(엔파코) | 2016-01-13

사실관계
해외 건설현장 공사중 현장에서 계약관계가 없는 해외업체가 타 공사를 진행하다 당사가 진행하는 공사에 손해를 끼침으로 당사가 진행중인 공사를 변경하여야 됨.
따라서 해외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임
질의사항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받은 금액 중 실제 공사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차감해도 되는지 여부 (영업외수익 대신 비용 차감)
답변
회계는 총액주의가 원칙이므로, 손해배상금 전체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