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해외에 창고를 임차하여 해외에 일정한 재고를 유지하면서 해외 거래처에게 즉시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장창고관리인등 두세명의 직원의 월급을 한국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때 1. 수출의 매출 인식은 언제 하는게 맞는지?
2. 연락사무소나 지사등의 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로 단순히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급합니다..
답변
1. 해외창고 임차하여 해외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의 매출인식은 실제 인도시점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실제의 매출인식과는 달리 한국에서 선적되어 나가는 시점에 영세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서면3팀-1755, 2006.08.10
【질의】
o 당 법인은 해외에서 적기에 납품하기 위하여 외국 현지의 창고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현지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에서, 해외 거래선과 제품 매매계약하면 즉시 현지창고에서 제품 출고 지시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계획을 진행할 예정인 바
o 해외 현지 창고를 국내 하치장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인지와 해외창고로 이동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회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항 1호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 가목에 해당되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2. 세무상으로는 연락사무소 등의 별도의 신고의무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