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금전거래를 하지 않고 자기주식으로 가지급금과 상계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주식취득과 이에 대한 대가를 가지급금으로 상계하는 거래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