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12월에 수입전자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세관을 공급자로 하여 홈태스에서 조회 시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찾아 보려면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답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는 국내에서 소비가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해외의 판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세관통관시 세관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