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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의 전자계산서 발급 가산세? (주)덕양에너젠 | 2016-01-14

면세사업자라도 법인과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면세법인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경우 가산세적용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 등의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규정은 2015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2016년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