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위탁자 명의 변경시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시 수탁재산도 위탁자의 재산으로의제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명의신탁해지시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요?
답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지방세법 제9조제3항)
다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과세여부 등이 결정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관청 등이 사실판단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