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11월10일이 공급시기라면 12월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가산세 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경과후 10일내인 즉 2016년 1월11일까지 발급했으면 지연발급가산세는 적용받게 되지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2016년1월14일에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미발급가산세 적용되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