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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문의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6-01-13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 사업자가 2015년11월10일 용역을공급하고 현금수령분에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음.현금영수증미발급 금액을 2015년11월10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를 2016년1월14일자로 발급하고 전송하면.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부과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1)상기와같이처리한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보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가부과되는지요?
(질문2)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으로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부과되지않는지요?
답변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11월10일이 공급시기라면 12월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가산세 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경과후 10일내인 즉 2016년 1월11일까지 발급했으면 지연발급가산세는 적용받게 되지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2016년1월14일에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미발급가산세 적용되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