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문의 아이센스 | 2016-01-12

안녕하세요. 당사에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미국 자회사 대여금 이자수취
미국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을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2%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차감된 금액을 송금받았을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처럼 선급법인세와 같은 계정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예) 보통예금 88 / 이자수익 100
(선급법인세) 12

2. 중국 자회사 대여금 이자수취
중국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을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차감된 금액을 송금받아야 하나 중국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5%의
영업금과 이에 따른 부가세금 1%를 징수하여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 보통예금 84 / 이자수익 100
(선급법인세) 10
( ) 6

- 선급법인세 계정을 적용해도 되는지?
- 중국의 경우 영업권 등 6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외국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선납법인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마찬가지로 중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법인세 등은 선납세액(선급법인세)으로 반영하면 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세액은 세금과공과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