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안내
PA 소개
No. | 답변 | 제목 | 작성자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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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1 | 답변완료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문의입니다. | 2019-08-19 | ||
20340 | 답변완료 매출 매입 적용환율 송태희님 | 송태희님 | 2019-08-14 | |
20339 |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관련 입니다. | 2019-08-14 | ||
20338 | 답변완료 재활용품 매각 관련 | 2019-08-13 | ||
20337 | 답변완료 해외 연결법인 퇴직급여처리 | 2019-08-12 | ||
20336 | 답변완료 사업영위대가로 주민에게 지급하는 복지기금의 손비 인정 여부 에너지네트웍스 | 에너지네트웍스 | 2019-08-09 | |
20335 | 답변완료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사업장간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대한칼소닉 | 대한칼소닉 | 2019-08-07 | |
20334 | 답변완료 외국법인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2019-08-07 | ||
20333 | 답변완료 질의드립니다. 시공테크 | 시공테크 | 2019-08-06 | |
20332 | 비밀글입니다. | 2019-08-06 | ||
20331 | 비밀글입니다. | 2019-08-01 | ||
20330 | 답변완료 토지&건물 취득시 파생된 '보상비' 무형자산 상각처리 여부 피케이엘 | 피케이엘 | 2019-07-31 | |
20329 | 답변완료 개인보유중인 비상장회사 주식 기부 시 세무신고문의 | 2019-07-30 | ||
20328 | 답변완료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관련 비오니어코리아(유) | 비오니어코리아(유) | 2019-07-30 | |
20327 | 비밀글입니다. | 2019-07-29 | ||
20326 | 답변완료 주식으로 차입금을 갚는 경우 | 2019-07-29 | ||
20325 | 답변완료 임원 핸드폰 구입관련 자산처리 비오니어코리아(유) | 비오니어코리아(유) | 2019-07-29 | |
20324 | 답변완료 협회비 등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증빙처리에 대한 질의 유현욱 | 유현욱 | 2019-07-26 | |
20323 | 답변대기 추가질문사항입니다. 유현욱 | 유현욱 | 2019-07-26 | |
20322 | 비밀글입니다. | 2019-07-25 |
연번 | 질의제목 | 답변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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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질의내용 | 회사명 |
20341 |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문의입니다. | O |
19.08.19 | 1. 7월 마감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매출처 발행일 : 2019.07.29) 2. 7월 마감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수취 2건 (매출처 발행일 : 2019.08.01) → | |
20340 | 매출 매입 적용환율 | O |
19.08.14 | 안녕하세요. 국매업체로 부터 매입 및 매출 외화 결재을 하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고자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생하는 적용환율 기준이 있나요? 1)매입건: 건별 매입 | 송태희님 |
20339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관련 입니다. | O |
19.08.14 | 한국 신한전기(이하"A"라함), 인도네시아 신한(이하"B"라함), 인도네시아 무등(이하"C"라함) 이상 3자간에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함. 계약서 상의 당사자(3자)의 의미는 다음과 | |
20338 | 재활용품 매각 관련 | O |
19.08.13 | 우리원은 기타공공기관(정부출자 출연연이며, 비영리기관)으로 매년 폐지, 고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 매각하고 있는 재활용품(폐지, 고철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 | |
20337 | 해외 연결법인 퇴직급여처리 | O |
19.08.12 | 안녕하세요. 본사는 IFRS 적용하고 연결작업시 일본 종속회사의경우 퇴직급여지급 규정은 있으나 퇴직연금에 가입은 안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처 | |
20336 | 사업영위대가로 주민에게 지급하는 복지기금의 손비 인정 여부 | O |
19.08.09 | 소각장을 가동하는 대신 주민 보상적 차원에서 주민복지 지원기금으로 매월 주민협의체 구좌에 입금 지원하는데 손금 인정 여부를 알고 싶어요~ 적격증빙은 없습니다. | 에너지네트웍스 |
20335 |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사업장간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O |
19.08.07 | 1) 개요 당사는 법인으로 오피스텔를 임대 하여 임원 및 직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xxx제십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입니다. 현재 임대인으로 | 대한칼소닉 |
20334 | 외국법인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O |
19.08.07 |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의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20333 | 질의드립니다. | O |
19.08.06 | 분할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개의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2개의 사업부문 모두 분할을 하게 된다면 존속하게 되는 회사의 형태는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 시공테크 |
20332 | 제3자간 계약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가? 제3자간 계약의 의한 비용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회사가 일부 부담할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 O |
19.08.06 | 개요: 다수의 회사와 하나의 법무법인이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다수의 회사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납입하는 거래를 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는 법무법인이 각 회사별로 발행) | |
20331 | 공동사업 회계세무처리에 관한 추가질문사항 | O |
19.08.01 |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공동사업인지에 따라 회계세무처리가 달라진다고 하셔서 추가질문드립니다. 1. 당사와 민간사업자의 관계에 대한 당사의 판단 당사가 | |
20330 | 토지&건물 취득시 파생된 '보상비' 무형자산 상각처리 여부 | O |
19.07.31 | 안녕하세요? 한 건물에 회사 A (폐사) 와 B (다른 회사) 두 개 회사는 각각 등기된 점유면적만을 사용해오다가, 최근 토지와 건물 분리 공사를 시행하면서 A는 B로부 | 피케이엘 |
20329 | 개인보유중인 비상장회사 주식 기부 시 세무신고문의 | O |
19.07.30 | 개인보유중인 비상장회사 주식을 지정기부단체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기부 후 기부금영수증을 수취예정으로 세무처리관련하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20328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관련 | O |
19.07.30 |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용역 공급시기는 8월 1일부터로 약 한달간 진행됩니다. 현재 7월달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업체쪽에는 7월 31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비오니어코리아(유) |
20327 | 기부채납문의 | O |
19.07.29 | 안녕하세요 당사는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건물을 신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의 건물 내에는 주민센터, 119안전센터 등 공공청사와 상가, 행복주택 등이 들어설 | |
20326 | 주식으로 차입금을 갚는 경우 | O |
19.07.29 | 질문1)대표이사 홍길동이 관계회사로 부터 1억 5천은 빌리고 이 빌린 자금은 회사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매월 이자는 4%로 지급중이며, 원금은 전혀 상환하지 않은 상 | |
20325 | 임원 핸드폰 구입관련 자산처리 | O |
19.07.29 |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원분들 중 1분이 핸드폰 기기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이폰을 구입하여 sim카드만 교체하여, 기존의 법적관련 내용 및 process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 | 비오니어코리아(유) |
20324 | 협회비 등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증빙처리에 대한 질의 | O |
19.07.26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에 질문드렸던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사항입니다. 답변해주신 답변중에 1. 관계지역 기업인 협의회 등에 지급하는 회비는 | 유현욱 |
20323 | 추가질문사항입니다. | X |
19.07.26 | 1. 관계지역 기업인 협의회 등에 지급하는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의 답변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문이 있 | 유현욱 |
20322 | 공동시행 건설의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질의 | O |
19.07.25 | 안녕하세요 당사는 민감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준비중인데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공모에 의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