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험금을 받는 경우 종전의 매출채권과는 별도의 거래로 보아 전체금액을 보험차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과-1994, 2008.08.13
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8 , 2007.11.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 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