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 연락사무소를 해외지사로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사무소의 경우 본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데 해외 지사의 경우 본사의 장부에 반영이 되어야 하나요? 만약 반영된다면 부가세 신고 및 기타 세무적인 신고에 기존과는 다른 처리가 필요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지사가 해외현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별도법인이라면 본사에 반영되지 않지만, 별도법인아닌 지점이라면 내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동일하게 반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외지점은 국내사업장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