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양로원(국가보조금 없는 비영리 양로원, 후원금및 봉사 요원으로 운영)에
기부금또는 현물 기부 코자 합니다.
비용처리코자 기부금 영수증을 무엇이 필요한지?
영수증을 못 챙기면 기부금으로 비용 인정을 못 받나요?
만약, 비지정 기부금으로 지정된 업체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부금대상단체나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하고 해당 단체로부터 법정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이 아닌 곳에 기부하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