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연말정산 신고시 고용보험료를 과다공제를 받아 이번에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는 가산세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는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과 회사에서 원천징수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수정하려는 경우는 원천징수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