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호텔 직원이 타 호텔로 서포팅을 갔습니다.
인건비 및 항공료가 발생 되어 청구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려고 합니다.
항공료는 비과세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타법인의 업무지원을 위해 소요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업무지원용역 대가로 인건비와 항공료, 체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을 주고받기로 하였다면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