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드립니다. | 2019-08-28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중간정산등 규정이 없는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해당된다면 임원중도정산 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건지요?
답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을 하면 해당 행위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