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을 받아 총 4억원의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발 목적은 신제품개발
이때 개발비요건을 충족 한다 하더라도
개발비가 아닌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을 사용해서 당기 비용으로 떨어도 되나요 ?
선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보여
선택이 가능하다면 회계기준 세법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 까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정부보조금 중 상환의무가 없는 수익관련보조금을 당기 손익으로 반영하고 자산관련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반영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상환의무없는 자산관련 보조금이라면 당기손익이 아닌 자산차감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