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액도 공제도 업무관련성 있고 회사가 직접 부담한 것이므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재화나 용역대가에 대한 부담주체와 해당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의 부담주체가 다른 경우 사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 개인들의 개인적 목적으로 공급받은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타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식당에서 직원부담분 50과 회사부담분 60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총액 110에 대해 직원이 50을 부담하고 회사가 60을 부담하면서 회사부담분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54,5 + 5.5)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