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2 | 2019-09-05

출자금 지급이후 합작회사에 업무지원차 나가는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또 출자금 지급전, 출자금50%지급, 출자금완납 기간별로 다른지요?
답변
세법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합작회사에 업무지원을 위한 비용이 국내의 귀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며 계정과목은 지출내역에 맞게 출장비나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