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관련 | 2019-09-11

도움많이 받고 있습니다. 초보라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물건공급일 &구매확인서상 구매일 2019.8.30
영세율세금계산서 작성발행일 2019.9.6
구매확인서 2019.9.10

제가 알기론 8월30일에 일반세금계산서 발행했다가
구매확인서 받아서 영세율로 수정 발행하거나

9월10일에 구매확인서 발행되었으므로(8월마감전)
그냥 8월30일에 영세율로 발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것은
위에 내용처럼 구매확인서상 8월30일 공급일인데
9월6일 영세율 발행했을 때 가산세나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입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처럼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아닌 날에 임의로 발급하게 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에 조사 등에 의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세금계산서 발급후 구매확인서 발행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