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업체에 무상으로 보낸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샘플용도로 보냈다가 판매한 경우라면 판매확정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반영하면서 외화획득명ㅅ세 첨부하면 됩니다.
♣ 부가, 부가22601-1427 , 1990.10.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