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입금처리시 | 2019-09-03

안녕하세요

해외업체에 무상으로 물건만 먼저보내고,
추후 대금을 받을려고 하다보니, 수출면장이 없는데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만 업체에 받고,
그걸로 매출회계처리와 외화입금이 되어도 상관없는지요?
답변
해외업체에 무상으로 보낸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샘플용도로 보냈다가 판매한 경우라면 판매확정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반영하면서 외화획득명ㅅ세 첨부하면 됩니다.

♣ 부가, 부가22601-1427 , 1990.10.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