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관련 | 2019-09-06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일용근로 소득도 포함하여 신고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일용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일용급여자의 급여총액을 신고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당연히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급여총액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