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식대지원 관련하여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50%는 직원이 부담을 합니다.
예시) 식대비 :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액 10만원) -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부담 : 55만원(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액 5만원)
직원부담 : 55만원
이럴 경우에 직원이 부담하는 부가세금액 5만원에 대해서
회사가 대신 부담(직원은 50만원만 부담)을 한다면
회사가 추가로 부담한 5만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어 회사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직원식대관련 회사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