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보이스 | 2019-09-09

해외 베트남 법인과의 수출건이 발생하였는데
베트남 쪽에서는 원화송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수출품에 대해서 인보이스를 달러로 대금 청구햇는데
원화송금이 가능하면 그냥 인보이스에 원화로 기재하고 대금 청구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수출대금 수수를 어떤 통화로 결제하는지는 여부는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화로 대금수수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