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시공테크 | 2019-09-16

해외공사 수행을 위한 고정사업장 신고를 위하여 현지국에 비독립채산지점을 설치 및 신고하였습니다.
당해 공사 관련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현지 지점에서 납부할 경우,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본사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