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68 |
의료법인 병원 결산 관련 |
O |
13.10.15 |
1.의료법인 병원에서 본점(대도시 소재), 지점은 본점소재 대도시와 타시도에 있슴.
*.현재는 본점에서 합산하여 결산을 하고 있슴. 자금이동은 본지점계정을 사용함.
질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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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삼선병원 |
14367 |
상품권 가맹점의 상품권 회수분에 대한 취급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문의 |
O |
13.10.15 |
당사는 백화점 으로서 임대업체와 상품권 가맹 계약시 상품권 회수 분에 대하여
상품권(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수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 상품권 |
세이디에 |
14366 |
기부관련 매입세액공제 |
O |
13.10.15 |
저희 회사에서 복사기를 구매하여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일단 복사기 구매처에 대해 비용처리하였구요...
첫번째로
현금 / 비용
부가세
두번 |
포스텍2 |
14365 |
타행송금반환 |
O |
13.10.15 |
미지급건에 관해서 입금을 했는데요. 타행으로 잘못 송금되어서 그게 반환되어서 들어왔는데
이과정에 대한 전표입력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포스텍2 |
14364 |
판매용 재고자산을 현물기부할시 회계처리 |
O |
13.10.15 |
법인회사 입니다.
판매할 재고자산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종교포함)에 기부할때->원가 10,000 판가 20,000
1.매입공제는 받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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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브랜드네트웍스 |
14363 |
추가문의 |
O |
13.10.15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간주부가세는 어느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는지요?
(임차료?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
비알코리아 |
14362 |
간주임대료 문의 |
O |
13.10.15 |
1. 임차인으로 간주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음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산서를 받아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영수증으로 |
비알코리아 |
14361 |
공급자 세금계산서 미발행 |
O |
13.10.15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익월 10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업체에서 전월 세금계산서를 누락을 해서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일 전에 거래업체에 |
하얏트리젠시인천 |
14360 |
50136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
O |
13.10.15 |
총회승인이후 회계처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날짜를 결산일(6.30)기준으로 회계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즉 당기순손실을 전기에 넘어온 이익잉여금으로 정리 하는 시점이 총회승인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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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9 |
익금, 손금 인식 관련 질문입니다. |
O |
13.10.14 |
1. 국내여행사(a)가 특정연예인에 대한 판권(초상권등)을 매입, 당사에게 해당 권리를 판매
-> 2. 당사는 해당 판권을 다시 타 여행사에게 판매하여 공연등을 진행할 |
blhtax |
14358 |
50142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
O |
13.10.14 |
예를들어 a사업자(매입자)가 50여업체(매출처)로부터 2012,2013,2014년도에 각각 정가의 90%,92%,94%로 달리 매입할 경우 각 연도 간의 차액이 부당행위 계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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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7 |
50142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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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3.10.14 |
예를들어 2012년도에는 매입가를 정가의 90%, 2013년도에는 매입가를 정가의 92%, 2014년도에는 매입가를 정가의 94%로 정할 때 시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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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6 |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
O |
13.10.14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전에 계약금(선수금) 수취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 인가요?
의무라면 관련 법규 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 |
디오스텍 |
14355 |
매입가 조정 문제 |
O |
13.10.14 |
a회사(매입처)가 b,c회사(매출처)로부터 도서매입시 매년 매입가의 2%정도를 인상하여 매입했을 경우(각 회사마다 조정률은 동일) 세무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 a(법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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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4 |
미국 시민권자 세금 문제 |
O |
13.10.14 |
미국시민권자 이면서 국내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입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한 사실과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면 미국 국세청에
이사실을 통보하면 별도 |
토성공영 |
14353 |
50134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
O |
13.10.14 |
예를들어 회원들의 세미나시 회원들에게 일비(교통비 및 참석비)로 회원당 300,000원씩 지급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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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2 |
이익잉여금 처분관련 |
O |
13.10.14 |
저희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기이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넘어왔습니다.
당기에는 상품매입 및 기타 제비용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매출액을 초과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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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 |
이사회 참석자 거마비 관련 |
O |
13.10.14 |
저희 법인 외부이사가 이사회 회의시 거마비(교통비)명목으로 현재 200,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 금액을 300,000만원으로 100,000만원 인상시 어떤 세무상 문제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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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0 |
잡급 신고 수정 |
O |
13.10.11 |
임시직원에 대한 잡급 신고가 금액과 사람등을 착오로 잘못신고 하였습니다.
수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 주민세도 수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세광종합기술단 |
14349 |
재질문 |
O |
13.10.11 |
1. 갑이 A사의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갑과 A사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사용인 |
동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