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에 의한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적용 환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
1. 폐사가 매출자이지만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역발행 하고 있음.
2. 세금계산서 및 입금은 모두 원화로 진행함.
- 질의사항 -
세금계산서의 원화 산정에 대한 환율은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건가요?
답변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으로 공급가액이 원화로 확정(고정)되어 있다면 확정(고정)된 원화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다면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공급시기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