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해외 현지본사가 지급보증으로 하여 해외 은행이 국내은행에 Standby LC를 발행하여
당사가 국내은행으로 부터 차입하는 건입니다.
질문1.: Stand-by LC 수수료(지급보증금액에 ?%) 는 이자비용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이 타당합니까?
질문2 : 이 Stand-by LC 수수료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요? 이번 차입이 건설중인자산
대상 특정차입금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은행신용금융이나 해외수출자 지급신용금융과 연계된 외상거래에 대한 이자비용은 수수료가 아니라 기간계산하여 결산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설중인자산 대상 특정차입금이라면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