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출장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출장수당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실제 소요되는 여비 등을 감안해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나, 여비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출장수당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법인46012-23, 2000.01.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