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자 개인 토지에 법인이 건물 신축 좋은삼선병원 | 2013-10-23

이사장 개인 소유 토지, 건물을 임차하여 의료법인(병원)을 운영중임.
현재 토지에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였을 때.
질의)
1.임대료 재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미친다면 적정 인상액은어느정도가 적당한지.
2.예를들어 10년 사용후 개인에게 양도 이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개인은 비영리법인에 기부채납
.계약시점에 일정기간후 소유권은 개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했을때 세금 문제가 있는지?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1. 특수관계자간 임대료 상정시 적정 임대료 및 인상액은 시가로 제3자간 거래가액으로 해야 부당행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개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후 개인에 소유권이전시 해당 사용수익기간 안분하여 임대료수익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번호】 회제이 8360-10047, 2002.10.07
【질의】
회사가 20년 동안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수증받은 시점에서의 수증거래 및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기간에 대한 무상임대에 적절한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회사가 20년 동안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수증받은 건물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무상임대기간중의 예상임대수익은 선수수익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부채에 계상하며, 이와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선수수익의 차감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건물의 공정가액과 무상임대기간중의 예상임대수익의 현재가치의 차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한편, 선수수익 등으로 계상한 무상임대기간중의 예상임대수익은 무상임대기간 동안 적절하게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