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진입도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감정평가료 세금계산서 공제여부 교원나라레저개발 | 2013-10-23

* 진입도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감정평가료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또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업무용역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수용과 관련된 감정평가 및 업무용역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