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직수출과 전자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만 있는 경우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세율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와 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3항 9호, 동법 시행령 제101조 1항 1호, 3호 가목),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3항, 4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만(즉 영세율첨부서류를 기제출하였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만) 제출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3항 9호에 규정된 영세율매출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