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5년전 해외법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비용처리 하고 미지급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잡한 사유로 해외법인에서는 5년이 지난 시점까지 해당 대금을 당사에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해당 미지급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명시효 5년을 근거로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서도 상법상 소멸시효를 근거로 익금 처리 해도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해외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미지급금의 소멸시효는 내국법인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현지국의 법률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해외 현지국 법률전문가와 별도로 상의후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