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지급(IRA) 지급아님 이호건설 | 2013-10-24
당사는 2010년 07월01일 입사한사람(갑)이 2013년 09월 30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계상하니 5,500,000원이 발생되었으며 퇴직소득세액이 1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려하였지만 퇴직계좌(IRA)등록이 안되어 퇴직금으로 5,400,000원을 갑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원천징수는 10월에 신고함.
이 경우 지출 증빙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퇴직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면 되며, 해당 원천징수 영수증이 지출증빙이 되므로 귀사의 경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