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에누리 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코메론 | 2013-10-25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매출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출거래처와 약정체결하여 월 일정금액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경우
약정율에 의해서 당월 매출금액을 감액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즉 제품출고시 정상적으로 매출금액을 기입을 하나 월말 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에누리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월 1회 세금계산서 발행).
예시) A라는 거래처와 당월 매출액 20,000원 이상일 경우 5% 에누리 적용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키로 약정.

- 1월중 거래내역 -
일자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1월 01일 100개 100원 10,000원 1,000원
1월 05일 100개 150원 15,000원 1,500원
1월 마감 합계 25,000원 2,500원
1월 31일 에누리 -1,250원 -125원
1월 31일 세금계산서 발행 23,750원 2,375원

위의 1월중 거래내역을 보면 월 마감전 일자별 공급시 정상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출고진행을 하나 월마감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업체별 약정금액과 매출금액을 확인하여
약정금액 초과시 사전 약정이 된 에누리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물론 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에누리 적용을 하지 않키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 1회 세금계산서 발행시 감액이 된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적용하여 감액이 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매장려금으로 적용을 하여 감액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일정금액 이상 매출금액을 달성하는 경우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감액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