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자산 계약해제시 동광제약2 | 2013-10-22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있는 거래가 계약해제 되었을 때 회계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된지는 6개월 이상 지난상태이고 대금수수내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있는 거래가 계약해제된 경우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원가성이 있다면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