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커미션과 국내에서 해결한 수리비용은 수입가격에서 차감하여 결재하고 있습니다.
커미션과 수리비용을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는데 영세율첨부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사유를 무엇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네요)
1.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
2.테이프 또는 디
답변
국내에서 지급한 커미션과 수리비용에 대해 영세율매출을 반영하는 경우, 영세율매출신고서상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란에 반영하면 됩니다.
수입대금에서 해당 수리비와 커미션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