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회화획득재화에서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관련, 대금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경우 영세율적용대상인데, 대금을 외화통장으로
입금받은후, 원화로 출금할경우라는 의미인지요?
또한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은 실 공급시기로 보면 되나요?
8월공급 차기 입금예정일경우, 3/4분기 부가세신고시 신고하면 되고 증빙으로는 인보이스, 차후 입금된 외화, 원화출금증명서등을 구비하면 되는건가요?
마지막, 원화출금시 1건에 대한 외화만이아닌 여러건을 동시에 출금한다고 할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의 구좌로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기간은 실 공급시기로 8월 공급 차기 입금예정일경우, 3/4분기 부가세신고시 신고하면 되고 증빙으로는 인보이스, 외화, 원화출금증명서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원화 인출시 한꺼번에 여러건 인출시 각 건별로 영세율 적용대상 금액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