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관련 문의 대명소재 | 2013-10-25


'면사무소'에서 주최한 시민체육대회에 현금을 기부하여서, 영수증을 받고 '기부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연말 세무조정시 기부금의 성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식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접대비로 처리하여도 괜찮을까요.
답변
시민체육대회에 기부한 기부금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체육대회 주최단체가 법정기부금대상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하고 주최단체로부터 법정기부금영수증 수취한 경우에만 기부금으로 세법상의 한도내에서 손금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최단체가 법정기부금대상단체나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니라면,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관련자라면 접대비로 업무와 관련없는 순수 기부금이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