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7 |
유형자산(의료장비) 취득원가 |
O |
15.06.10 |
유형자산(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계약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체상금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 |
경희의료원 |
16726 |
유형자산의 폐기 시 회계처리 및 관련증빙 등 - 2 |
O |
15.06.10 |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질의한대로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유형자산중에 상태가 심히 노후되어 폐기를 하고자 하나, 고물상 등을 통하지 않고 회사자체적으로 폐기(폐기 |
|
16725 |
외국법인 투자에 대한 세무신고 |
O |
15.06.10 |
안녕하세요.
귀사는 현재 독일에 있는 법인에 주식취득을 통한 투자 예정입니다.
규모는 금액적으로 약 23억원, 지분율로는 6%정도입니다.
금번 투자와 관련하여 국 |
나이스디앤비 |
16724 |
자본계정에 있는 기타포괄손익인가요? |
O |
15.06.10 |
당사는 과거에 이미 손익으로 반영을 했는데 왜 자본으로 가야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것이 맞는지요?
|
|
16723 |
유형자산의 폐기 시 회계처리 및 관련증빙 등 |
O |
15.06.10 |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형자산의 폐기 시 회계처리 및 관련증빙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태가 심히 노후되어 폐기 하고자 하는 경우
|
|
16722 |
청산법인 잔여재산분배의 건 |
O |
15.06.10 |
당사는 A회에 투자를 해 지분이 2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사가 어려워 지면서 당사는 투자지분을 전액 감액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분개)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XXX |
|
16721 |
수출전용 제품 수입 후 판매문의 |
O |
15.06.10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외 거래처의 제품을 국내의 독점대리점을 통하여 수출전용으로 인허가 등록 후 수입하고,
수입된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대리점에게 당사가 구매하여 수출 |
아이센스 |
16720 |
세금계산서 일방적 발행 시 가산세 문제 |
O |
15.06.09 |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입니다.
최근에 거래정지를 하게 된 업체가 일방적으로
금형을 저희 회사로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급업체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하여, |
에스엘라이팅 |
16719 |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는 연구인건비 퇴충계산시 포함 여부 |
O |
15.06.09 |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국가과제를 진행하는데 2년짜리 과제라한다면
2년동안 해당 연구원에 연구인건비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지므 |
듀컴바이오 |
16718 |
광고선전비 관련 |
O |
15.06.09 |
1. 사실관계
당사는 신제품을 출시하여 이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자 한다.
온라인쇼핑몰은 단순히 상품판매를 중계해줄 뿐이며, 판매는 당사가 직접
최종소비자들을 대상으로 |
동서 |
16717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O |
15.06.09 |
수고 많으십니다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시 통칙 30-22...1 3항에서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항의 |
강남건설 |
16716 |
전자세금계산서 문의 |
O |
15.06.09 |
세금게산서 공급자는 당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 편의를 위해서 역발행(발행은 상대편 회사가 하고 당사는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확인하던 중 필수적기재사항에서 |
디아이디 |
16715 |
직원병원비 보전금액에 대한 세금 |
O |
15.06.09 |
회사의 직원중 한분이 장기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무급 병가중이고 치료금액이 많이 발생하여
전 직원들이 2백만원을 모금 했습니다. 여기에 회사에서 3백만원을 |
메디카코리아 |
16714 |
세금계산서 발행 |
O |
15.06.09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의 행사를 위하여, 카페를 대여하려고 하며 비용처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 것이나,
카페에서는 공간대여만 하기 때문에, 공간대여로는 해당 업 |
바슈롬코리아 |
16713 |
스톡옵션 행사 관련 과세문제 |
O |
15.06.09 |
안녕하세요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행사시점 시가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등등 여러가지 설이 많아서요
스톡옵션 행사시 과세관련하여 어떻게 처리 |
듀컴바이오 |
16712 |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
O |
15.06.09 |
중도퇴사자(2015.5.31퇴사)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2016.3.10까지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2015. 6.10에 원천세 신고시 같이 하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16711 |
추가질문)54842번 추가질문드립니다. |
O |
15.06.08 |
이용한 차량이 1000cc 미만의 경차인데 불가능한가요?
결재는 회사 법인카드로 진행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탑엔지니어링 |
16710 |
여비교통비(개인차량 사용 한 주차비 관련)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
O |
15.06.08 |
직원이 출장시에 개인차량을 사용하였고 주차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주차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관련 주차비는 출장시 발생한 것이므로 여비교통비 처리 예정인데요, |
탑엔지니어링 |
16709 |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 표기하는 문서 (계약서 혹은 공문) |
O |
15.06.08 |
안녕하세요,
동사는 관계사들이 상표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데, 본사에서 동 용역을 수취한 회사에 연 1회 6월에 청구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가이드 |
베올리아 |
16708 |
당사에서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변경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
O |
15.06.08 |
당사에서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변경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db통장에서 dc통장으로 직원의 퇴직금충담금액이 그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