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 / 차입에 관한 세무적 검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디아이디 | 2015-06-26

질의사항 : 파일로 첨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거래의 형식으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 거래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거래하면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시장성이나 환금성이 없음에도 특수관계법인이 전량 매입하여 주면 이를 실질적인 자금대여 행위로 인정하여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되므로, 단순히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전량 인수하는 거래가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적 자금대여 행위가 아님을 귀사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등으로 할인하여 평가(상증세법 시행령 제 85조의 2 2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기보장수익률을 법인세법상 이자율의 범위내에서 산정하여야 세무상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