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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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변경시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계산? (주)덕양에너젠 | 2015-07-02
질문이 잦아 죄송합니다
예를들어 회사는 2010년 12월1일 기계장치 1억을 취득하고 ,정률법과 8년 상각하였음
15년초 세무조사시 10년~14년기말까지 상기 기계는 기계가 아니라 구축물로 정액법,40년상각범위액으로 보고 감가상각상각부인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추가납부함
요약
10년 12월1일 취득 1억
1) 기업회계 10.12.1~14.12.31 상각누계액 78,305,545 (8년정율)
2) 세법 10.12.1~14.12.31 상각범위액 10,208,333 (40년정액)
1)-2)=68,097,212 상각부인액이 14년 기말누적기준 발생함
이후 15년1.1부터 회사는 상기 자산에 대하여 8년정율에서 40년정액으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변경처리하여 회계처리함
14년기말 미상각잔액 21,694,455(100,000,000-78,305,545)
15년 회계상 상각비는 미상각잔액에 잔존내용연수(40년-5년=35년) 곱하여 602,624원 상각계상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1) 15년부터 세법상 상각범위액계산은
case1)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경우로 보아서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부인누계액)* 신고내용연수 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1,694,455+68,097,212)* 0.025(40년정액)= 2,244,792
따라서 15년는 회사상각비 602,624-2,244,792=-1,642,168 손금추인
결과 세법상 총 내용연수 45년동안 시부인계산됨.
case2) 당초 정액법이 적용되었어야 하나 정률법이 적용되었으므로
세법상 상각범위액=(상각잔액+회사계산 감가상각누계액+자본적지출누계액)* 0.025(40년정액)
=(21,694,455+78,305,545+0)*0.025=(100,000,000)*0.025=2,500,000
따라서 15년는 회사상각비 602,624-2,500,000= 1,897,376 손금추인됨
결과 세법상 총 내용연수 40년동안 시부인계산됨.
상기 case1)과 case2) 중 타당한 계산과정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계장치 취득하여 정률법으로 적용 반영하였으나 세무조사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오류로 기존에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인 정률법을 정액법을 적용하여 내용연수 40년으로 반영하였다면 회계정책의 변경 등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case2)와 같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